미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 때 필요한 국내 거소 신고제도의 효력이 오는 6월 말로 종료되고 7월1일부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으로 전면 대체된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때 규정된 국내 거소 신고제도가 해외 영주권자들의 행정적 불편과 심리적 거부감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1월부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했으며,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국민과 동등하게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 유공자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가 동등하게 제공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거소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주 한인들 가운데 일부는 이 제도의 폐지로 의료혜택 등 한국 내 주거 및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지 여전히 우려하며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은 미 시민권자들 상당수는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거소 신고제 폐지로 인해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정책 본부에 따르면 거소증은 크게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용과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용 두 개로 나뉜다. 다시 말해 오는 7월1일자로 폐지되는 거소증은 국외 영주권자들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용 거소 신고증으로 시민권자인 외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거소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단,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재외국민 거소증 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전환된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거소증 폐지로 인한 한국 장기체류 때 신분증 발급에 대해 문의하는 한인들이 있는데 국내거소 신고제 폐지는 주민등록이 부여되는 영주권자에 한해 적용될 뿐 시민권자들을 위한 거소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며 “한국 내 30일 이상 장기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은 더 이상 한국에 거소신고를 할 필요 없이 최종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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