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교육위, 법안 가결...스쿨버스 기사ㆍ학원도 해당
앞으로 뉴저지 공•사립학교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범죄 관련 신원조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주상원 교육위원회는 23일 주내 모든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임용을 앞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유치원과 초ㆍ중 고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직 교사를 비롯해 스쿨버스 기사.계약직 교직원, 임용을 앞둔 교사 등 학교 업무와 관련돼 일하는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공•사립뿐 아니라 일반 사설학원도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이다. 현재 뉴저지주내 학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신원조회를 받게 돼 있지만 아동 학대에 대한 범죄 기록은 따로 표시돼 있지 않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앤소니 부코 주상원의원은 “주내 여러 학교에서 교직원에 의해 아동 학대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서는 누가 범죄자인지 알 수 없어 학생들이 범죄에 그대로 노출 돼 있는 경우가 있다”며 “만일에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법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A2
<
금홍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