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미국 각 주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등록 유권자 수가 아닌 인구수로 해야 한다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텍사스주 보수단체들이 유권자수가 아닌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1인1표’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4일 내린 판결에서 만장일치로 인구수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들은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때 불법체류자를 비롯해 투표권이 없는 이민자들을 선거구 획정에 포함시킨 것은 현행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유권자 수에 비례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1964년에 선거구 획정이 전체 주민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을 고수하는 것으로, 히스패닉과 아시안을 포함한 민주당지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보수주의자들의 선거구 획정기준 위법 논란은 일단락됐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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