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주 로펌, 2회 이상 탈락자 모아 추진
▶ “접수순서로 비자 주는 이민법규 취지 위배”
매년 20만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몰려 추첨을 통해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무작위 추첨방식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연간 쿼타가 8만5,000개로 정해져 있는 H-1B 비자는 매년 4월 1일부터 5일간 계속되는 사전접수를 통해 쿼타의 3배에 달하는 23만여명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어 매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 대상자를 가리고 있다.
하지만,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대상자 선정을 기존 이민당국의 방식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전문 온라인 매체 ‘이미그레이션 뉴스’(ILW.COM)에 따르면, 오리건주에 소재한 한 이민전문 로펌은 이같은 무작위 추첨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최근 집단소송을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로펌의 브렌트 레니슨 이민전문 변호사는 “단 5일간 신청서를 사전에 접수해, 이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 추첨에 들지 못한 신청자의 신청서를 거부하는 방식은 이민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추첨에서 탈락해 거부통보를 받은 H-1B 신청서 제출자들을 모아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 이민법은 쿼타 제한이 있는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의 경우,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5일간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이민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추첨 영주권 제도(Diversity Visa Lottery)와 같이, 연방 의회가 제정한 법에 근거한 추첨방식이 아닌, H-1B 추첨 방식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이민당국의 편의주의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레니슨 변호사 측의 지적이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이 로펌 측은 합법적으로 H-1B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쿼타를 넘긴 경우에는 영주권의 ‘우선일자’(priority date) 방식과 같이 신청자에게 ‘우선일자’를 부여해 접수순서에 따라 비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첨 탈락자들의 신청서를 거부하고, 매년 새로운 신청서를 받는 것은 접수순서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도록 한 이민법규의 근본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로펌 측은 집단소송 제기를 위한 준비절차를 시작했으며, 온라인 접수 사이트를 통해 집단소송 제기 대상자들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H-1B 신청서를 제출했다 2차례 이상 추첨에서 탈락해 H-1B 신청서 접수자들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017회계연도분 H-1B 사전접수에는 전년보다 훨씬 받은 신청자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해도 15만명 이상의 탈락자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전접수를 통해 H-1B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는 23만 3,000여명에 달했으며, 이들 중 14만여명이 추첨에서 탈락해 거부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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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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