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단행한 ‘추방유예 행정명령’(DACA)을 신청한 서류미비 청소년은 한인 1만3,000여명을 포함, 140만명(갱신신청 포함)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중 95%가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추방유예 행정명령’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추방유예 정책이 시작된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40개월간 추방유예를 신청한 서류미비 청소년은 139만8,093명이었으며, 이들 중 119만8,605명이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한인 청소년도 1만3,067명이 포함되어 있다. 추방유예를 신청한 청소년들 중 서류심사가 진행 중인 5만6,821명을 제외하면, 최종 거부판정이 난 신청자는 5만7,90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95%를 웃도는 높은 승인율을 나타냈다.
한인 청소년 신청자는 1만3,788명으로 멕시코(101만), 엘살바도르(4만9,000), 과테말라(3만3,950), 온두라스(3만2,300), 페루(1만5,778)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았으며, 이들 중 1만3,067명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인 청소년들 중 1차 신청 승인자는 6,863명이었으며, 2년 기한이 지나 갱신절차를 마친 한인은 6,204명으로 나타나 90.4%의 높은 갱신율을 나타냈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