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민자라는 이유로 ‘주류 판매허가’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테네시주가 이민자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테네시주는 ‘주류 판매허가’ 발급 규정을 대폭 강화한 주법을 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이 이민자의 ‘주류 판매허가’ 취득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에 따라 테네시주에서 ‘주류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민권자 신분을 갖춰야 하며, 시민권자 신분인 경우에도 신분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야만 한다.
이 법은 귀화한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주류 판매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민자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허버트 슬레이터리 주 법무장관은 “외국인 혐오성향이 다분한 법이다. 새로 미국 시민이 된 이민자들의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이 법은 이민자를 명백히 차별하고 있다”고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이 법 제정을 주도한 팻 마쉬(공화) 주 하원의원은 “영어를 못하고, 귀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이민자들은 신분확인이 쉽지 않아 ‘주류 판매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반박,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러자 슬레이터리 법무장관은 “‘주류 판매허가’를 내줄 때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와 귀화한 시민권자를 차별하는 것이 테네시주의 이익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식당이나 주점에서 맥주를 판매하는데 귀화한지 364일이 된 이민자와 366일이 된 이민자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이 법의 모순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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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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