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씨측 “병역기피 목적 없었다’주장… 유씨 父 증인 채택
▶ 영사관측 “병역 신체검사 후 출국 미 시민권 획득 병역기피 목적”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0)씨 측이 재판에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4일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입국비자 발급거부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는 애초부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적 병역기피 사례는 가족이나 근거지가 한국에 있음에도 해외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유씨의 경우 본인 및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였고 미국서 거주하던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가족의 설득으로 시민권을 취득했고 시민권 취득 심사에 한 차례 불참하기도 하는 등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씨는 정식 의사 표출이 아닌 기자와의 사적 대화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며 “유씨가 군대에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유씨는 애초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통해 14년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온갖 비난을 받고 있다"며 입국 비자 발급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씨가 가족으로부터 시민권 취득을 설득 받은 경과 등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LA총영사 측은 “유씨는 당시 병역 신체검사를 받고난 뒤 일본 공연 및 가족 인사 명목으로 해외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시민권 취득 후에는 국내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도 했다"며 유씨에게 병역기피 의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유씨는 징병검사를 통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기에 병역의무가 부여됐다"며 “미국으로 출국한 즉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한국 국적을 탈퇴하겠다는 뜻으로 이는 명백한 병역기피"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15일 한 차례 공판을 열고 양측의 구체적인 주장 및 반박 의견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유씨의 부친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톱 스타였던 그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10여년 넘게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후 유씨 측은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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