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드 몰카를 유포한 스토커와 호텔 측 의 배상판결을 이끌어낸 에린 앤드루 스가 7일 법정을 나서고 있다.
누드 몰카 동영상이 인터넷에유포되는 피해에 대해 수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미녀스포츠 앵커(본보 8일자 보도)가5,500만달러 규모의 배상을 받게됐다.
테네시주 법원은 폭스 스포츠의 인기 여성 앵커이자 ‘댄싱 위드 더 스타'의 진행자인 에린 앤드루스가 투숙한 호텔 옆방을 빌려벽에 구멍을 뚫은 뒤 그녀의 누드동영상을 촬영, 인터넷에 유포한스토커와 2개 호텔사에 5,5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7일 판결했다.
데이빗슨 카운티 순회법원은 이날 앤드루스의 스토커인 마이클베럿에 배상액의 51%인 2,805만달러를, 나머지 49%인 2,695만달러는 호텔 두 곳이 나누어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배럿은 앤드루스가 투숙했던 내슈빌과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의 호텔 두 곳에서 그녀가 묵은 옆방을빌려 벽에 구멍을 뚫은 뒤 그녀의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으며, 2008년 9월 내슈빌 호텔에서 촬영한 약 4분30초 분량의 앤드루스 누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데 이어 이같은 배상판결을 받았다.
시카고에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던 배럿은 호텔 직원이 앤드루스가 묵은 방 번호를 알려주었으며그 옆방에 묵고 싶다는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당초 7,50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던 앤드루스는 이날 법원에서 수백만명이 자신의 나체동영상을 본 것을 뒤늦게 알고 얼마나 큰 수치심을 느꼈으며 좌절감에 빠졌는지 증언했다.
그녀는 배심원들이 배럿과 호텔두 곳에 유죄평결을 내리자 눈물을 흘리며 배심원들을 일일이 포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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