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면제 국가 국민 대상, 올 가을부터 적용 방침
▶ 영주권자·유학생 등 주의
오는 가을부터 항공기로 미국에서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한인영주권자 및 유학생 등은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해 주의가 요구된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프로그램을 확대해 올 가을부터 비자면제 대상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영주권자를 포함해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방문객이 6개월 미만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거나,캐나다 공항에서 환승을 하는 경우eTA를 반드시 사전발급 받아야 한다.
단, 미 시민권자와 eTA 시행 이후에도 비자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이가능하며 육로나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도 이번 조항에서 제외된다.
유학생 및 취업비자 소지자도 eTA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15년 8월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유학및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 재입국 때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LA 총영사관 이성호 민원담당 영사는 “eTA는 방문객들과 함께 섞여입국하는 범죄자나 테러 조직원 등을사전에 차단해 항공기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신분의 여행객들이 더욱 수월하고 신속하게 캐나다에입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며“시행일이 가을로 연기됐지만 캐나다방문 예정인 재외국민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한 뒤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할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eTA 신청은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www.Canada.ca/eTA)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몇 분에서 72시간까지 걸리기 때문에 여행 일주일전에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이 서비스 신청 때 여권, 신용카드,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며 비용은 캐나다 화폐(CAD)로 7달러다. eTA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여권 만료 때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입국 사전허가제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비자 적용 해당국가 내에서 홍보 부족과 시스템 정비로 인해 시행시기를 가을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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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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