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시즌이 본격 시작되면서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무보험자들에 대한 벌금이 2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보고 전문업체인 H&R 블록이 8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올해 오바마케어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하는 무보험자들의 벌금 평균액이 383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도의 무보험자 대상 벌금 평균액 172달러와 비교할 때 2.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오바마케어에 따른 무보험자 벌금이 처음 적용된 2014년의 경우 무보험자에게는 성인 1인당 95달러 또는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1% 중 높은 쪽이 적용됐으며, 2년차인 2015년에는 성인 1인당 325달러 또는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2% 중 높은 쪽이 적용됐다.
또 올해는 오바마케어 무보험자 벌금이 더욱 올라가 1인당 695달러나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2.5%중 더 높은 쪽을 적용하게 되며, 내년부터는 물가인상률에 따라 벌금의 오름폭이 적된다.
이외에도 보험을 통해 보조를 받았던 납세자 10명 중 6명은 보조금을 연방국세청(IRS)에 되돌려 줘야 했는데 그 금액 역시 2014년 세금환급시즌 평균 530달러에서 지난 해 평균 579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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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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