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미국 대통령 명의의 가짜 상장을 주며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벌금 700만원, 조모(57)씨와 김모(51)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 등은 2011년 2∼3월 "오바마 봉사상을 받으면 국내 명문대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고 성인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며 29명에게 1억2천82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 명의로 자신들이 만든 단체 회원에게 봉사상을 수여하는 것처럼 꾸며 수상자를 모집하고 워싱턴의 한국식당 등에서 수상식도 열었다.
그러나 이들이 준 상은 인터넷에서 산 85센트(한화 940원)짜리 기념상장과 7달러(7천700원) 상당의 메달이었다. 그것도 각각 한 개만 산 뒤 컬러복사 등으로 모조품을 만들어 줬다.
박씨와 김씨는 '당신은 참으로 명예로운 청소년입니다' 등의 문구를 적은 KBS 이사장 명의 표창장을 꾸며 학생들에게 준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약식명령 형량을 유지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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