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흡연 대처를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21세로 높이고 식당과 극장 및 다른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흡연도 전면 금지시키는 등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법안들이 3일 주하원을 통과했다.
주하원은 이날 담배 구입 법적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6, 반대 26으로 통과시켰다.
주하원은 또 청소년들을 포함해 사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식당과 극장 등 대중들이 찾는 업소 및 공공장소 등에서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주하원아 통과시킨 흡연 문제 대처 강화 법안들은 또 ▲직장 내 금연 규정을 강화해 창고와 도박장, 모텔 로비, 주차 건물 등까지도 포함시키고 ▲전면 금연이 적용되는 학교 시설에 차터스쿨과 공립학교의 모든 시설도 포함시키며 ▲소매상들이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내야 하는 라이선싱 수수료를 현행 연 100달러에서 265달러로 인상하고 도매상 및 공급상에 대한 라이선싱 수수료는 현행 1,0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올리는 법안도 포함됐다.
한편 이들 법안은 주상원 논의를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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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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