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지역 일부 한인식당들
▶ 휴식시간*오버타임 미지급
노동법 위반으로 직원에게 소속을 당한 베이지역 식당들이 두어곳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한인업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이 지역 한 한인 식당 한곳은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제 때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캘리포니아주의 현 노동법은 매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식시간 역시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휴식시간의 경우 점심시간과 혼용 사용이 불가하며 업주는 종업원에게 휴식시간의 자유권만 제공하면 된다. 또한 휴식시간을 미사용 했다고 해서 조기 퇴근을 요청할 경우 이를 들어줄 필요는 없다.
또 고용주는 또 종업원에게 반드시 식사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상 불가피하게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못했다면 식사시간으로 규정된 시간 상당의 보수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에 식당을 운영하는 A모씨는 “최근 1-2년 사이 노동법이 점차 강화되고 추가되는 추세라 우리같이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한 사람도 이를 다 인지하기 힘들다”며 “옛날 스타일로 하다가도 ‘이거 소송당하는 거 아니야’하는 불안감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요즘 들어 노동법 위반으로 소송까지 가는 업소들의 상당수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이다.
한 업주는 “수년여를 같이 일했는데 한순간 돌변해 소송을 거는 사례가 주변에 늘고 있다”며 “식구처럼 지냈는데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마음과 복잡해진 노동법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씁쓸해했다. 또 다른 경우는 식당을 차린 지 얼마 안 되는 신참 업소를 상대로 한 소송이 늘고 있다는 것.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된 한 한인업소도 개업한지 오래되지 않은 식당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오버타임 미지급에 대한 부분이 소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급병가 엄수도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주는 최소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입사 후 90일 이후부터 1년에 24시간 또는 3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일본식당을 운영하는 B모씨는 “알아도 ‘설마 내가’로 넘기거나 몰라서 고소를 당하기도 한다”며 “들리는 말로는 일부 종업원들은 일부러 일을 잘못해 업주로부터 해고를 유도, 실업수당을 노린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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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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