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거주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 신분을 준다면 매해 5억달러의 추가세수가 걷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타주에 비해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가주가 가장 많은 세금이 확보되기 때문에 최대 수혜자가 된다는 주장이다. KPIX 방송의 1일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인 조세 및 경제정책연구소(ITEP)가 지난주 발표한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ITEP는 미 전체적으로 10억달러의 추가세수가 들어온다고 전했다.
센서스(미 인구조사) 2013년 통계에 따르면 불법체류자가 미국에서 한해 벌어들인 수익이 110억6,400만달러에 달한다. 일부 정치인들은 6세 전 입국해 법 시행 전 최소 5년간 미국에 거주하면서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하거나 군에 입대한 30세 미만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추가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12월 19일 미 상원은 드림 법안을 표결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투표를 실시했지만 찬성표가 55표에 그쳐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2001년부터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강경한 이민정책을 고집하는 보수파의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 법은 10년째 연방 의회에 계류 중이다.
연방상원은 상원버전(version)의 드림법안을 시행할 경우 주가 아닌 연방 수익이 향후 10년 간23억달러가 늘어난다는 주장과 함께 불법체류자 합법화가 미국 조세를 늘리는 방안임을 강조, 향후 이 법안을 놓고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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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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