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신규 운전면허 발급 절반 60만건 불체자용
▶ 20만 자격미달·시험 탈락
2015년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의 절반 정도가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 발급된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불법체류 주민 운전면허증 발급허용 법’(AB60)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 차량국(DMV)이 공개한 2015년 신규 운전면허증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DMV가 새로 발급한 운전면허증은 약 140만개에 달했으며, 이 중 60만5,000여개가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발급된 신규 운전면허증 중 절반에 가까운 43%가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진 시오모토 DMV 국장은 “AB 60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운전면허증이 없었던 60만5,000여명의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이 새로 운전면허증을 갖게 됐다”며 “AB 60법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캘리포니아 도로의 안전도는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DMV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증에 도전한 불법체류 신분 주민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83만여명에 달했으나, 약 20만명이 자격요건 심사나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신청자들 중 약 73%만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2013년 캘리포니아 AB60법을 제정해 2015년부터 이 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DMV는 AB60법 시행 첫해 60여만명의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는 DMV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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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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