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아 장기 거래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던 미국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가 혐의를 벗게 됐다. 반면 이를 녹화해 세상에 폭로했던 2명의 반낙태운동가는 불법 비디오촬영 및 인간장기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25일 걸프만 가족계획연맹의 불법 장기거래 혐의를 조사해온 텍사스주 대배심은 가족계획연맹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배심은 그러나 장기거래를 논의했다는 가족계획연맹의 직원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 폭로한 데이빗 달레이던 반낙태단체 ‘센터 포 메디칼 프로그레스’ 이사를 정부 기록 부당변경 혐의와 인간 장기거래 금지위반으로 기소했다. 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센터의 직원 샌드라 메릿은 정부기록 부당변경 혐의로 기소했다.
달레이던과 메릿은 지난해 8월 휴스턴의 가족계획연맹 사무실에서 가족계획연맹의 관계자와 낙태아의 장기를 연구목적으로 판매하는 내용을 논의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26세의 달레이던은 당시 생물공학 연구원으로 가장해 가족연맹에 침투해 연구목적의 조직을 구입하려 한다며 이를 몰래 촬영한 것이다.
그동안 텍사스주 대배심은 두 달여 동안 휴스턴 경찰과 텍사스주 경찰인 레인저스 등과 공동으로 각종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연맹의 혐의를 심의해 오다 이날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대신 문제를 제기한 2명을 기소한 것이다. 대배심은 그러나 이들이 어떤 기록을 부당하게 변경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비디오가 공개되면서 연방 하원은 최소 1년 동안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시키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정치적 파장까지 몰고 왔었다.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가족계획연맹은 지난해 약 5억4,060만달러의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공화당 출신이자 낙태와 가족계획연맹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던 댄 패트릭 텍사스주 부지사는 사건이 불거진 해리스 카운티 검찰에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카운티는 곧바로 불법행위의 유무를 놓고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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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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