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노동당국 위주로 펼쳐져 오던 노동법 위반단속에 최근에는 연방 노동부까지 가세해 LA를 비롯한 각 지역 지부별로 사업장 파견조사를 강화하는 등 노동법 단속을 옥죄고 있어 적발이 줄을 잇고 있다.
25일 연방 노동부(DOL) 산하 임금단속반(WHD)은 남가주 전역 11개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스시 전문점이 노동법을 위반해 종업원들과 62만달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WHD는 이 스시 전문점은 직원 약 400명을 고용하면서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휴식시간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DOL에 따르면 노동법을 위반한 업체는 가텐 스시(Gatten Sushi)와 자매회사인 GTN이다. 이들 업체는 체인점 방식으로 11개 식당을 운영하면서 요리사와 직원 400명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특히 고용주는 종업원들의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타임카드를 조작했고 법으로 보장하는 휴식시간(매시간 10분 휴식)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주방직원은 자신이 일주일 동안 90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오버타임을 받지 못했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연방 노동부는 주 노동청과 별도로 각 사업장 내 노동법 위반사례를 단속하고 있다. 노동부 산하 WHD는 시간 외 근무에 따른 오버타임 미지급, 법으로 보장하는 휴식시간 미 제공 또는 축소행각 단속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2일에는 LA 지역 의류업체인 ‘클로이 어패럴 Inc.’가 연방 노동법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규정 위반사실이 적발돼 16만달러 이상 추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이 업체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시간당 임금의 1.5배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밝혔었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5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인근 아메리칸 퓨처 시스템즈사가 직원 수천명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공정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제소했다. 법원은 175만달러를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연방 노동부가 가주 노동청과 별도로 연방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단속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노동부 산하 WHD는 종업원의 불만신고나 고발장을 접수하면 사업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배형직 변호사는 “연방 노동부 각 지부는 조사관들을 사업장에 파견해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임금지급 기록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한다”며 “조사관들은 가주^연방 노동법을 기준으로 오버타임 지급과 휴식시간 보장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가주 노동청은 각 지역 검찰은 노동법 위반 사업체 대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임금체불 및 불공정 행위를 단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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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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