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박증을 치료해주겠다며 30대 여성과 10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목회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2008년 4월부터 8개월가량 대전의 한 교회 목사로 근무했던 A씨는 전도사 시절 등 목회 활동 당시 알고 지내던 B(30·여)씨가 2014년 2월께부터 강박증을 호소하자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과 성관계를 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세뇌했다.
A씨는 '강박증 치료를 위해 관계를 하지 않으면 네 병은 나을 수 없다'거나 '정신과 의사는 너를 고칠 수 없는데 내가 여러 사람을 고쳤고,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말로 B씨를 길들였다.
A씨는 2013년 3월 중순 오후 8시께 B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마치 강박증의 치료행위라고 착각한 B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그해 3월부터 8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 측은 "2014년 2월께 피해자가 상담요청을 해오자 이를 거절하면서 다른 목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했다"며 "피해자가 유혹해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일 뿐 성행위를 강박증의 치료행위로 오인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박증 치료행위를 빙자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이라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변호인 측은 "도덕적 비난을 받을 불륜 관계일 뿐 강박증 치료를 빌미로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할 계획임을 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