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검찰 산하 부동산사기 단속반은 현재 카운티 전역에서 주택 소유주 수천 명이 주택차압과 모기지 재조정 관련 사기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사기 단속반 수퍼바이저인데이빗 로페즈(사진) 검사는 “주택 소유주라면 누구나 피해자가될 수 있다”며 최근 급증한 부동산 사기 행각을 항상 조심하라고강조했다. 다음은 로페즈 검사와일문일답.
-부동산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접근하나.
▲그들은 굉장히 똑똑하다. 등기소 등 정부기관 공공기록을 통해 예비 피해자를 물색한다. 목표로 삼은 지역을 수시로 배회해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을 찾는다. 한인이 한국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알고 주택 모기지 재조정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교회에서 친분을 과시하며 접근하는 사람, 노인 혼자 사는 집에 친절을 베푸는 사람, 각종 부동산 관련 설명회나 이벤트에서 도움을 자처하는 사람 등 사기범은 곳곳에서 피해자를 찾는다.
-부동산 관련 사기 피해 예방법은.
▲무엇보다 사기범들이 조건을내세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주택 소유주는 항상세금내역서와 등기소유권을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신의주택 소유권에 이상은 없는지, 크레딧 점수가큰 변동은 없었는지, 부동산 관련상담사 자격증 소유 여부와 신원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사기 관련 피해자는 누구인가.
▲주택 소유주라면 다 포함된다. 판사까지 주택차압과 모기지재조정에 나섰다가 사기를 당했다. 자신은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과신은 금물이다. 부동산은 거액으로 사기범의 표적이 되기 쉽다-알면서도 등기소유권 이전 등 편법에 눈감으면 처벌 받나.
▲사기범의 행각을 모른 채 피해를 당한 주택 소유주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차압이나 모기지 재조정이 시급해서 사기범의 행각에 동조하면 공범이된다. 모르고 피해를 당하는 것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가담하는 것은 다르다. 불법에 가담하면 안 된다. 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은 카운티 소비자 보호국(800-593-8222)이나 검찰 웹사이트(da.lacounty.gov)로 신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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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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