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 미리 준비해야 안전 올해도 쿼타 조기소진 예상
매년 치열한 접수경쟁이 반복되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시즌이 다가왔다. 2017회계연도 H-1B비자 사전접수가 오는 4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쿼타 조기소진으로 4월7일 신청서 접수가 마감될 것으로 보여 비자 신청서 제출을 위해서는 고용주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취업비자 신청서 접수에 필요한, 노동허가 승인(LCA), 외국대학 학위 인증 절차 등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1월부터 시작해야 4월1일 접수일에 맞춰 여유 있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연방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LCA는 평소 7일이면 처리가 완료되지만, 취업비자 사전접수 시즌에는 밀려드는 신청으로 인해 컴퓨터 문제가 발생하거나, LCA 심사가 지연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H-1B 신청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고용주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LCA 신청에 앞서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 아이디 번호’(FEIN)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미 FEIN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LCA를 제출하게 되는 iCERT 포탈 온라인 시스템의 패스워드 관리도 고용주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iCERT 포탈 시스템의 패스워드는 최소한 90일에 한 번씩 변경해야 한다. 패스워드 변경 규정을 몰라 iCERT 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경우, 막판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외국대학 학력인증 절차를 여유를 가지로 미리 받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4월1일이 다가올수록 학력인증 서비스 업체들에 신청이 몰려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다.
H-1B 신청서의 청원자가 되는 고용주는 신청서 관련 서류들의 서명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이민 당국은 H-1B 신청관련 서류의 고용주 서명이 ‘오리지널’이 아닌 경우, 접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서명은 복사본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리지널인 경우에도 복사된 서명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청서를 중복 제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직원 한 사람에게 대해 복수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가 모두 기각된다. H-1B 신청서는 지난해 23만3,000여개가 접수돼 이민 당국은 5일 만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고, 컴퓨터 추첨을 통해 심사 대상자를 선정해, 신청자의 70% 이상이 심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탈락했다. 업계에서는 미국 경기호전으로 외국인 직원 수요가 늘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청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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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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