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 결과 설명하는 임우재 상임고문측 법률대리인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의 이혼소송 선고공판에서 임우재 상임고문 법률대리인이 선고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14일 원고 승소 판결함에 따라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가사2단독 재판부는 이날 1년 3개월여의 조정과 소송 과정을 거쳐 '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갖겠다'는 이 사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였다.
그러나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혼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 주장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하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변호인은 지적했다.
이 사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선고 결과를 토대로 일각에서 임 고문을 유책배우자로 지목하는 의견에 대해 "(임 고문이) 정상적인 범주의 가정과 같은 결혼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파탄의 유책 사유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임 고문측은 또 재판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혼인 유지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임 고문측은 항소하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 의사가 없고 사유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할 것이고, 재산분할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장 측은 재판부가 혼인 파탄과 문제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재판부가 소송 초기 임 고문에게 월 2회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했으나 이날 선고에서는 월 1회로 정해 판결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이 사장이 상대측의 책임을 전제로 이혼을 요구했고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린 만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냈는지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혼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파경에 이른 책임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mtve****는 "이혼한 이유야 본인들이 잘 알고 있겠지? 저 정도 판결이면 남편측 잘못도 많은 듯"이라는 의견을 냈고, flor****는 "이유없는 무덤없듯이 이유없는 이혼없다. 소송걸 정도면 큰 이유가 있었겠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frid****는 "일반적인 이혼판결인데 양육권은 여자쪽에 심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여자가 가져간다. 현재 아들이 엄마랑 살고있으면 더더욱… 친권 가져올라고 항소하겠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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