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토안보부가 항공기 탑승자 신분확인 등을 위한 보안을 강화한 전국 신분증 법인 ‘리얼 아이디'(Real ID) 정책을 오는 2018년 1월22일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의 ‘리얼 아이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리노이와 미네소타, 미주리, 뉴멕시코, 워싱턴 등 5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 주민들은 현재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2년 더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다른 주의 운전면허증도 2018년 1월까지 모두 신분증으로 인정받는다.
특히 지난 4일 리얼 아이디법 시행 연장조처를 10월10일까지 9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캘리포니아주의 운전면허증의 경우(본보 6일자 보도)도 2018년 1월까지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안보부는 아울러 2020년 10월1일까지 모든 주가 리얼 ID법에 맞춰 운전면허증을 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주의 주민들은 국내선 탑승이라도 여권 등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국(TSA)이 인정하는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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