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폭동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다뤘다고 해고”
맨하탄의 한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한인여성이 수업시간에 학생 폭동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맨하탄 어퍼웨스트사이드에 위치한 공립학교 '예술•상상•탐구고교(High School for Arts, Imagination and Inquiry)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했던 지나 리 워커씨는 2013년 11월 수업시간에 무고한 흑인과 히스패닉계 청소년들이 강간범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무죄로 풀려난 일명 '센트럴팍 파이브' 사건 내용을 수업에서 다루다가 학교로부터 첫 경고를 받았다. 학생들을 자극시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센트럴팍 파이브'는 경찰이 1989년 센트럴팍에서 여성을 강간한 용의자로 당시 15-16세였던 4명의 흑인과 1명의 히스패닉계 청소년을 체포하고, 5-15년의 징역형을 내렸다가 2002년 진범이 나타나면서 무죄임이 드러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다.
지나 리 워커씨가 학생들에게 센트럴팍 파이브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가르친 후 학교측은 워커씨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고, 이후 18개월간 부정적인 교사평가를 내리고는 올해 5월 해고시켰다.
지나 리 워커씨는 '학교가 센트럴팍 파이브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흑인 학생들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뉴욕시 교육국과 학교를 상대로 맨하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워커씨는 아울러 해고 전 60일간의 공지 기간을 주지 않는 것은 계약 조건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A 3
<
김소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