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법시행 1년 만에 한인도 영사관 ID 인정 땐 올해부터 대거 혜택 기대
캘리포니아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법(AB60)의 시행 후 1년이 지난 가운데 그동안 이 조치로 60만명 가까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인 불체자들 상당수에겐 이 법이 여전히 그림의 떡으로 머물고 있어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AB60 시행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2차 심사 적체현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는 라티노 커뮤니티 등 여러 이민 권익단체들과 함께 AB60 시행 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이민단체들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현실을 인정하고 실생활에 도움되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결정한 일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주 차량국(DMV)에 따르면 지난해 1월2일 AB60가 시행에 들어간 이후 현재까지 59만5,000명의 불체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이들 단체는 “AB60 시행 이후 서류미비자들은 새로운 삶을 얻었다. 그들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일자리 출퇴근, 자녀 학교 등·하교 등 생계문제 해결과 생활의 질 개선을 둘 다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이민단체들은 반이민 정서가 부각되는 미국 여론과 달리 캘리포니아주 의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서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조치를 시행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들 단체는 새해 첫 날부터 오바마 행정부가 불체자 수백명을 체포하고 강제추방 절차에 나선 사실을 강력히 비판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새해부터 서류미비자 단속에 나서며 강제추방을 강행하는 모습은 유감”이라며 “이런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AB60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한인 불체자들은 신원증빙 서류 부족으로 대부분 2차 심사를 받고 있다. 일부는 신원증빙 서류가 너무 까다로워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도 했다. 현재 DMV는 불체자 운전면허 1차 신원증빙 서류로 유효한 전자여권과 소셜번호, 2000년 10월 이후 발급된 가주 ID카드 또는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 불체자 대부분은 소셜번호가 없어 2차 심사대상자에 포함된다. DMV는 한인사회가 요구해 온 영사관 ID를 1차 신원증빙 서류로 인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의 영사관 ID ‘보안 바코드’ 예산확보 지연으로 그동안 수개월을 낭비했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올해 영사관 ID 보안 바코드 기기 마련을 위한 예산 52만달러를 확보했고 조폐공사와 협력해 이르면 1분기 안에 새 ID 발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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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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