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고가 터지는 미국에서 총기 면허수 1위인 텍사스 주가 2016년 1월 1일부터 총기 휴대 공개(오픈 캐리·Open Carry) 정책을 시행한다.
이 정책에 따라 텍사스 주에서 총기 소지자는 어느 장소에서건 상대방에게 화기 휴대 사실을 공개로 알리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
텍사스 주는 그간 소총과 엽총의 휴대 정책을 펴왔으나 남북전쟁(1861∼1865년) 이후 권총에 대해서만은 휴대 공개를 막아왔다. 그러나 오픈 캐리 법안이 발효되면 권총에 대한 빗장도 완전히 풀린다.
권총집에 권총을 넣어 화기를 가린 상태로 휴대할 수 있는 '컨실드'(concealed) 총기 면허 소지자와 만 21세 이상으로 범죄 전과 이력이 없는 사람은 오픈 캐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주 당국은 훈련 과정을 거쳐 사격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오픈 캐리 면허를 발급한다. 이 면허증을 따면 권총을 보이는 상태 그대로 거의 모든 장소에서 휴대하고 다닐 수 있다.
단 종교 시설, 놀이공원, 주 정부 관련 시설,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권총을 지닐 수 없다.
텍사스 주의 총기 휴대 공개법이 주목을 받는 까닭은 미국 50개 주중에서 텍사스 주가 총기 면허 발급 수 1위를 달리는 데 있다.
2014년 현재 텍사스 주의 컨실드 총기 면허 소지자는 82만 6천 명으로 미국 내 최다를 차지한다. 총기를 사고팔 수 있는 연방 화기 면허증 소유자도 텍사스 주에 가장 많다.
총기 소유자를 위한 이익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는 권리를 지키고자 텍사스 주 의회 선거에 전통적으로 거액을 뿌려왔다고 AP 통신이 31일 소개했다.
권총의 공개 휴대를 보장하지 않는 주는 이로써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5개 주로 줄었다.
총기 보유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의 정당성을 중시하는 주(州)답게 텍사스 주는 오픈 캐리 원안에 경찰이 권총을 공개 휴대한 사람에게 관련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는 '노 스톱' 조항도 끼워넣었다.
그러나 경찰의 강력한 반대와 흑인과 히스패닉(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 사람)만 집중적으로 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인종 차별 우려가 일자 법안 공표를 앞두고 '노 스톱' 조항을 뺐다.
총잡이들의 세상이 다시 왔지만, 권총을 휴대한 손님을 꺼리는 상점 주인들은 표지판을 가게 바깥에 세워 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다.
총기 옹호론자들은 총기 휴대 공개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면 도리어 총기 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총기를 많이 소유하고 이를 바깥에 내세울수록 총기 사고 확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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