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하탄 지법, “뉴욕시 권한 없어” 학부모들 소송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뉴욕시 미취학 아동의 백신접종 의무화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주 맨하탄 지법은 17일 “뉴욕시가 생후 6개월부터 5세 아동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로 요구하도록 한 시행령은 잘못”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일부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다.
마누엘 멘데즈 판사는 특히 판결문에서 "뉴욕시가 주의회의 승인없이 이같은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지난 2013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 아동은 뉴욕시 데이케어나 프리스쿨 프로그램 방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기관에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아동을 자녀로 둔 5명의 학부모는 뉴욕시가 적법한 법안 상정과 표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보건국은 이와관련 백신 접종을 통해 뉴욕시 아동들이 독감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A3
<
김소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