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국(LAPD) 소속 경관 2명이 용의자를 뒤에서 총격을 가해 하반신 마비 장애를 유발한 사건에 대해 LA시 당국이 57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최종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연방 대법원은 14일 10년 전인 2005년 있었던 이같은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1년 LA시를 상대로 로베르트 콘트레라스가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이 사건 용의자라도 무장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뒤에서 총을 쏜 것은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LAPD 소속 훌리오 베나비데스와 마리오 플로레스 경관은 2005년 주행 중 총격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총격 용의자 콘트레라스와 추격전을 벌이다가 그가 차량을 차도에 세우고 문을 열고 나오자 뒤에서 총을 쐈다. 총격을 받은 콘트레라스는 생명을 건졌지만, 하반신 마비 장애를 앓게 됐다.
콘트레라스는 주행 중 총격을 비롯해 2건의 살인기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7년간 수형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는 2011년 자신에게 총을 쏜 LAPD 경관 2명이 정부의 부당한 수색·체포·압수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해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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