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신규 가입 희망자들이 내년 1월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으려 할 경우 신청 마감일이 15일로 다가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저소득층 무보험자가 15일까지 공식 웹사이트(www.coveredca.com)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정부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이후에 신규 신청을 할 경우 혜택은 내년 2월1일 시작되며, 신규 가입 최종마감은 내년 1월31일까지라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밝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방 빈곤선 400%(1인 4만6,000달러, 4인 가족 9만7,000달러) 이하는 정부보조 혜택을 받는다.
반면 2016년 무보험자는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347.5달러)나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2.5%중 더 높은 쪽을 적용해 벌금이 납부해야 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대표는 “건강보험개혁법 시행 3년째를 맞아 가주에만 140만명 이상이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정부보조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15일까지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간이 필요한 주민들은 내년 1월31일까지 꼭 가입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인 가입 희망자 중 가입 및 갱신 절차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민족학교나 상담자격을 갖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www.CoveredCA.com/get-help/local)에서 집코드를 입력하면 가까운 지역 무료 가입대행 단체나 공인 에이전트를 조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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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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