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승기측 “김민선씨 활동 정당화하려는 술수”
▶ “지금이라도 회장 사칭 중단하면 소송취하”
![동반사퇴 제안 공식거부 동반사퇴 제안 공식거부](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5/12/12/20151212070046561.jpg)
민승기측 뉴욕한인회 임원진이 김민선측 뉴욕한인회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민승기측 뉴욕한인회>
민승기측 뉴욕한인회가 ‘동반사퇴 후 재선거 실시’라는 김민선 정상위측 뉴욕한인회장의 제안<본보 12월10일자 A3면>을 공식 거부하고, 회장을 사칭한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승기측 뉴욕한인회는 11일 “지난 수개월간 한인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간 김민선씨가 민승기 회장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동등한 위치임을 사칭하더니 급기야는 동반사퇴라는 제안을 한 것”이라며 “김민선씨의 제안은 자신의 그간 활동을 정당화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금이라도 김민선씨가 회장 사칭활동을 중단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한인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책임을 묻는 일련의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이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뉴욕한인회는 이후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김민선 회장측의 이번 제안이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무효소송의 판결을 맡은 마가렛 첸 판사가 김 회장측 변호사 그룹과의 친분으로 판결의 부담이 가중되자 김민선 회장측이 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송 취하를 제기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같은 근거로 첸 판사가 민승기 회장측 서호진 변호사의 이번 케이스 변호 자격을 심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지시켰으나, 두달 만에 항소법원에서 첸 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린 점을 들었다.
이처럼 민 회장측이 김 회장의 제안을 공식 거부함에 따라 뉴욕한인회 사태는 결국 내년 1월20일 열리는 공판에서 최종 결판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민선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회장직 동반사퇴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취하, 빠른 시일 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선거 실시 등을 민승기 회장에 공식 제안했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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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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