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대상자를 석사 이상 학위자로 제한하고, 유학생들의 졸업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을 폐지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이민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의원과 제프 세션스 연방상원의원은 10일 H-1B 발급 대상자 학력 기준을 높이고, 미국대학 졸업 유학생들에게 '졸업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미국민 취업우선 법안(S. 2394)을 발의했다.
법안은 명칭 그대로 외국인 노동력의 반입을 최대한 줄이고 미국민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H-1B 직원을 채용하는 업체는 반드시 해당직원에게 연봉 11만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법안은 학사 및 석사 이상 학위자에게 주어지던 H-1B 비자를 학사 출신을 배제한 석사 및 박사 이상 학위자로 조건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학사 학위자의 경우 직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0년이상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법안은 유학생들에게 졸업 후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OPT 프로그램도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연방당국의 철저한 검토를 위해 H-1B 스폰서업체는 연방노동국(DOL)에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서를 실시간 업로드 해야 한다.
H-1B 비자 발급 조건을 제한하는 법안은 지난달 이후로만 세 번째로 발의됐다. 바로 전날인 9일에는 H-1B 쿼타를 대폭 축소시키는 법안<본보 12월11일자 A1면>이, 지난달에는 H-1B 발급 대상을 9개 부문으로 나뉘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안이 상정됐다.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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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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