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국적선택 기간’헌법소원 기각
▶ 한국정부 동포정책 우선 약속 위배
모호한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의 병역의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인 국적 선택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복수 국적자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헌재의 판결을 비롯해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되자 미주 한인사회에서 재외동포 정책을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한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와 이탈요건을 규정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제14조 제1항의 단서를 재판관 합헌 5 대 위헌 4 의견으로 최종 합헌 결정했다고 11일(한국시간)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지난 1995년 7월과 1997년 6월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A씨와 B씨가 제1 국민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뒤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2항과, 제14조 1항 등 국적선택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복수국적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없다면 국적 선택제도와 병역의무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국 적 선택기간을 모를 정도로 대한민국과 관련이 없는 외국 거주자라면 복수국적이 생활영역에서의 법적 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도 극히 우연적인 사정이어서 이런 경우까지 예상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국적이탈에 관한 이 정도의 제한마저 없다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 어느 때라도 심지어 군복무 중에라도 한국 국적을 이탈,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다”며 “이는 현행 병역법 체계와 맞지 않고 성실한 대다수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관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대입장에 있는 재판관들은 병무청과 재외공관이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 남성에 대해 국적 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관리 및 통지를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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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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