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법률 세미나
▶ 미국선 인명피해 있어야 비중있게 다뤄

11일 LA 총영사관 김욱준 검사가 금전적 피해 발생으로 인한 한·미 양국의 형사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미국에서 한국 국적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할 경우 한·미 사법기관 가운데 어디에 신고를 하는 것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 정답은 한국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미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것보다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주 한인사회에서 개인 및 단체 간 금전거래로 인한 채무문제가 발생해 소송과 형사고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사법기관 관계자들이 형사절차를 비롯해 양국의 법률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일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재미동포가 알아야 하는 한-미 법률 공개세미나’에서 LA 총영사관 김욱준 검사는 “미국에서 한국 국적자로부터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양국 어느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라며 “미국의 경우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수사보다는 상해(personal injury) 사건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룬다. 다시 말해, 사기피해 규모가 크지 않거나 인명피해가 없다면 한국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검사는 채무문제로 피해자가 한국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피의자가 미국에 체류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피의자가 여권 갱신을 신청하더라도 발급이 거부돼 한국 입국 등 재기신청을 위해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 IMF 당시 한국에서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한인들의 경우 매년 연말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에 해당될 경우는 경우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이메일과 전화, 우편 등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LA카운티 마크 김 판사와 윌리엄 신 한인검사협회 회장은 배심원 재판과 항소재판 시스템 등 6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한·미 양국의 사법제도의 차이점과 절차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 외에도 미 시민권 및 영주권자의 한국 부동산 취득절차, 유언·상속 등 다양한 법률정보가 제공됐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지난 일년간 한국법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정리된 한국법 가이드북인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를 배포했다.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