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장교들이 동료 여군들의 탈의 및 샤워장면을 상습으로 몰래 촬영해 오다가 적발돼 불명예제대 또는 감봉 등의 집단처벌을 당했다.
10일 워싱턴타임스와 군사전문 매체 네이비 타임스에 따르면 와이오밍 잠수함에서 복무하던 남성 장교 최소 12명은 휴대전화나 아이팟 등을 이용해 같은 잠수함에 근무하는 10여명의 여성 동료를 하루에도 수차례씩 거의 1년 가까이 지속해서 몰래 촬영했다.
해군 내부 감찰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감시조와 촬영조로 나눠 거의 팀처럼 움직이며 조직적으로, 그리고 상습으로 몰카 촬영을 한 뒤 이를 보관하고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다른 남성 동료들이 보복이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아 상당 기간 지속됐으나, 다른 잠수함의 미사일 정비사가 이를 우연히 알게 돼 상부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와이오밍 잠수함은 ‘첫 여군 탑승 잠수함’이라는 기록을 보유한 잠수함이다. 이 잠수함의 함장은 감찰보고서에서 이번 일을 ‘신뢰위반’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당사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주모자 격인 찰스 그리브의 경우 불명예 제대와 함께 징역 2년형에 처해졌으며 나머지 장교들은 감봉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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