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시 경찰국은 이번 주말인 오는 12(토)일 오후 9시부터 13일 오전 3시까지 음주운전과 운전면허 단속 체크포인트를 실시에 이어서 18~19일에도 단속한다. 체크포인트 설치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 음주운전 체크포인트는 알콜과 약물을 복용한 채 일어날 충돌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와 부상사고를 줄일 수 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적절하게 일반에게 공개된 DUI 체크포인트와 사전에 DUI 순찰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때,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 충돌사고가 20% 이상 낮아진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2013년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으로 인해 867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대략 2만3,000명이 심각한 부상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또한 가장 최근 데이터에서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략 1만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들은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의 흔적을 찾을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들은 운전자들이 합법적인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DUI 체크포인트는 충돌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점과 빈번하게 음주운전이 일어나는 곳을 기본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위치는 운전자와 경찰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선택된다. 음주운전이나 약물복용 운전으로 적발 때 징역형, 벌금, 수수료를 내야하고 음주운전 클래스 등을 수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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