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10인 이하업체 유료병가 새 법령 발효
▶ 16시간은 무급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유료병가에 대한 새 법령이 지난 28일 발효됐다.
2014년 1월 발효돼 고용인 10인 이상 비즈니스의 종업원들이 유료병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기존의 노동법이 확대돼 10인 이하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비즈니스에도 유사한 법률이 적용되게 된 것이다.
이 법령은 시의원 9명이 투표하여 1명 기권(Rich Boggiano의원), 1명 반대(윤여태 의원)로 통과됨으로써 10인 이하 비즈니스의 종업원들은 앞으로 연 24시간의 유급, 16시간의 무급 병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총 40시간 모두 무급병가). 새로운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주의 벌금도 1250달러 이하에서 2,000달러 이하로 인상됐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역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센트럴 애비뉴에서 최근까지 가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윤여태 의원은 이 법령이 동료 의원들이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주에 유사 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도시로서는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뉴왁 등에서 유사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2014년 발효된 법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법의 적용대상은 프리랜서나 독립적 계약직을 제외한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 모두다. 30시간의 근무마다 1시간의 병가 자격을 얻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어 최장 연 40시간, 혹은 5일의 병가를 받을 수 있다. (10인 이하인 비즈니스는 연 24시간만 유급)
고용주는 종업원의 병가시간이 5일 이상 누적되었더라도 이를 한 해에 모두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 회사를 그만두었다가 다시 재고용 되었을 경우 비고용과 고용 사이가 6개월이 넘지 않으면 병가시간은 이어서 누적된다. 유급병가는 종업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플 때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되면 고용주가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꼭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다. 유급병가는 서면이 아니라 말로 요구하게 되어 있으며, 자기를 대신해 일 할 사람을 찾아주어야 하는 의무도 지지 않는다.
반면 고용주는 병가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들에게 서면으로 공지하고 또 비즈니스 장소 내에 포스터를 게시해야 한다. 종업원의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외국어가 모국어일 경우에는 그 외국어로 된 공지와 포스터를 사용해야 한다.
공지문과 포스터는 시에서 제공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된다. 고용주는 종업원들의 3년간의 병가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시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고용주가 이미 이와 유사한 유급 ‘개인 시간’을 종업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따로 ‘병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마찬가지로, 이미 보다 후한 병가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주도 새 법에 의해 이를 하향조정할 필요는 없다.
법에 대한 문의는 저지시티의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 547-6800, 항의 사항은 Jersey City Municipal Court로 연락하면 된다. <한영국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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