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회 걸쳐 200~300달러 빼내 눈치 못채게
한인 최모(40)씨는 지난주 온라인으로 데빗카드 사용 명세서를 확인한 뒤 일주일동안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250달러 금액이 총 3번에 걸쳐 각각 다른 곳에서 결제된 것을 발견했다.
최씨는 “한국으로 2주 동안 출장을 다녀왔는데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이스트 LA 지역 주유소, 레스토랑, 리커스토어 세 곳에서 247달러를 사용한 기록을 발견했다”며 “혹시나 아내한테 물어봐도 그 동네에 가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 결국 누군가 내 카드를 복제해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은행에 도난신고를 했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또 다른 한인 이모(28)씨도 최근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본인이 단 한반도 방문해 보지 않은 인터넷 샤핑몰에서 두 차례에 걸쳐 200달러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것을 확인한 뒤 다음날 주거래 은행에 연락해 카드를 정지 시킨 뒤 미승인 금액에 대한 보상을 신청했다. 이씨는 “모르고 지나갈 뻔 했는데 다행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개인 정보 유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타인의 카드 정보를 해킹해 주유소, 마켓, 온라인 샤핑몰 등지에서 소액 결제를 하는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킹 피해를 당한 카드 소유주들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작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한인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 한인 은행에 따르면 도난 및 개인정보 유출로 카드 소유주 모르게 결제된 카드 사용건수는 월평균 최소 1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행 연방 규정에 따르면 분실 또는 도난으로 부정사용 금액(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은행 측에 신고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액결제에 대한 사기행각은 비교적 적은 결제액이라는 특성상 범인들이 수 차례에 걸쳐 몰래 결제해도 카드 소유주가 눈치 채지 못할 것이라는 허점을 노린 수법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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