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변호사협·한인회 등 다양한 분야 정기 상담
▶ 서류작성까지 큰 도움 일부는 야간에도 개방
#한국에 거주하는 친정 부모님을 초청할 예정인 40대 한인 김모씨는 LA 한인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이민법상담을 통해 1,000달러가 넘는 변호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김씨는“시민권자 직계가족 신청을 혼자 하기가 버거워 이리 저리 알아봤더니 서류 작성에만 1,000달러가 넘는다는 말에 LA 한인회 무료법률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게 됐다”며“서류도 꼼꼼히 체크해주고 실수한 부분도 잘 고쳐줘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지인에게 빚을 지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미국에 온 정모씨. 정씨에게 빌린 돈을 받지 못한 지인은 정씨를 검찰에 고발, 검찰은 정씨가 미국에 체류 중인 점으로 감안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정씨는 2009년 한국에 있는 가족을 통해 지인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해 고소가 취하됐음에도 기소중지가 풀리지 않아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다 지난해 LA 총영사관을 방문해 IMF 해외도피 경제사범 특별자수 프로그램을 통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LA 한인사회에서 무료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법률 클리닉이 연중 한인타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과거 이민 관련 상담에 제한됐던 법률 클리닉은 최근 상법, 노동법, 형사법, 한국 상속법과 부동산 매매로 확대된데 이어 간단한 서류작성까지 도와주는 등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인 1.5~2세 변호사들로 구성된 남가주 한미변호사협회(KABA)는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상법, 세법, 이민법, 가정법, 파산, 상해법, 주택차압 등에 걸쳐 한인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LA 총영사관과 한국법-미국법 원스탑 야간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생업으로 낮 시간대 클리닉을 방문하지 못하는 한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LA 총영사관도 매주 수요일마다 총영사관에서 제공해 왔던 한국법 상담을 화요일과 수요일 두 차례로 확대한데 이어 사법연수생과 한국법 전문 법조인을 충원하는 등 한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LA 한인회의 경우 매월 세 차례 노동법과 이민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인회의 경우 지난 2013년 2월부터 매달 한 차례에 걸쳐 체류신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이민법 상담을 제공했으나 타운 내 노동법과 관련한 무차별적인 소송이 늘어나자 무료 법률상담을 월 3회로 확대했다.
LA 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이민법의 경우 가족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을 도와 드리고 있어 기회를 잘 이용하면 변호사 수임료 상당부분을 아낄 수 있다”며 “특히 노동법의 경우 개인 비즈니스 관계로 한인회를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노인센터에서 이민법부터 한국법까지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LA법률보조재단과 아시안 아메리칸 진보정의 연대의 경우 한국어 핫라인을 통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한 한인들에게 법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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