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 시작… 갱신 안하면 보험료 더 내
▶ 예산축소로 한인 대행단체 줄어 서둘러야
2016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 및 갱신이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대행해주는 한인 비영리단체가 줄어든데다 특히 2016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경우 기존 가입자의 자동갱신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아 한인 가입자들의 발 빠른 준비가 요구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오는 11월1일부터 온라인 상품거래소(www.coveredca.com)를 통해 2016년도 신규가입 및 갱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주 주민 약 200만명은 12월15일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한인 등 소수계 커뮤니티 홍보 등에 필요한 비영리단체 아웃리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커버드 캘리포니아 2015~2016년 회계연도 배정 예산은 5,800만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15% 줄었다.
이와 관련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11월1일부터 신규가입 및 갱신을 알리는 마케팅 예산으로 2,900만달러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아웃리치 관련 예산이 줄면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인 가입자를 가장 많이 유치했던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소장 캐서린 문)가 대행 단체에서 빠졌다. 연장자센터 측은 새 회계연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신규가입자 확보에만 집중하다보니 기존 가입자 갱신 등 관리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한인 가입자 중 컴퓨터나 영어 장벽을 느끼는 분들은 대행단체가 줄어든 만큼 미리미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현재 2015~2016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을 지원하는 주요 한인 비영리단체는 민족학교만 남았다. 민족학교를 통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가입 및 갱신을 하려면 연회비 1인당 25~50달러를 내야 한다.
이밖에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신청은 이같은 비영리단체를 통하지 않고도 상담 자격을 갖춘 일반 보험 에이전트들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가입 및 갱신을 위해서는 ‘개인 및 가족 신상정보, 소셜시큐리티 번호, 세금보고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갱신 대상자는 12월15일까지 최근 1년 동안 주소지나 세금내역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규가입은 2016년 1월31일까지다. 2016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는 전년보다 4% 인상된다.
민족학교 김종란 코디네이터는 “갱신의 경우 처음 가입 당시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연방국세청(IRS)을 통해 세금보고를 열람을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12월 15일까지 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해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한다”며 “갱신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 보조금이 끊겨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건강보험 무가입자는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347.5달러)나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2.5%중 더 높은 쪽을 적용해 벌금이 납부해야 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2,085달러까지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
한국어 가입문의(323)937-3718(메디칼·커버드 캘리포니아 #2)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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