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섬 블루크로스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박모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디덕터블을 인상한다는 편지를 받았다.
보험사가 가입 당시 연간 500달러였던 디덕터블을 550달러로 올리겠다고 알려온 것이다. 박씨는 “대형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긴 행동이다. 게임 도중 게임 규칙을 바꾼 것과 뭐가 다르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건강보험사의 예고 없는 비용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앤섬 블루크로스는 연간 의료 관련 비용을 연중 인상한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83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27일 합의했다. 더불어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제시했던 연간 의료관련 비용을 연중에 인상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디덕터블이나 본인 부담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보험사는 지난 2011년 디덕터블과 본인 부담금, 코페이 등 연간으로 집계하는 의료비용을 연중에 부당하게 인상했다는 혐의로 2년전 2건의 집단 소송을 당했다.
27일 배상에 합의한 보험사는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행동은 하지 않았으나 배상엔 합의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합의로 약 5만명의 가입자들은 연중 비용 인상으로 인해 추가로 냈던 비용을 돌려받게 됐다. 추가로 서류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사는 오는 12월 해당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배상금 수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배상금은 최대 1만9,000달러를 받는 가입자도 있으나 대부분은 평균 167달러선를 수령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사들의 약관 변경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건강보험사인 앤섬블루크로스가 결국 배상을 결정한 소송인만큼 다른 건강보험사들도 보험 약관의 연중 변경이나 관련 비용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