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 고려한 개량형…16시간 교육 받아야
캘리포니아 주 북부 앤더슨 시 경찰국이 소속 경찰관들에게 전통적인 범인 제압 무기인 곤봉과 함께 쌍절곤 사용을 허가했다.
앤더슨 시 경찰국이 범인 제압 무기로 쌍절곤을 채택한 것은 유용성과 안전성 때문이라고 현지 방송 KRCR TV가 27일 보도했다.
홍콩 출신 전설적인 액션스타 이소룡이 영화에서 비장의 무기로 사용해 유명해진 쌍절곤은 나무 막대기 2개를 쇠사슬로 연결한 것이다.
하지만, 앤더슨 시 경찰국이 사용하는 쌍절곤은 딱딱한 플라스틱 바에 나일론 줄로 연결한 개량형이다.
이 개량형 쌍절곤은 콜로라도 주 경찰국에서 근무했던 케빈 오커트가 1980년대 만든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쌍절곤의 용도는 범인이 주먹과 발로 차려고 할 때 팔목이나 발목을 감싸 제압하거나, 범인의 팔·다리를 때려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캐이시 데이 경사는 "곤봉보다 훨씬 편하고 유용하다"면서 "처음에는 쌍절곤 사용이 마땅치 않았으나 교육을 받고 보니 훨씬 편하다"고 말했다.
쌍절곤 사용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경찰관들은 기존 곤봉과 쌍절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쌍절곤을 사용하려면,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얼굴이나 목 등은 가격해서는 안 되며 팔목과 발목 등을 감싸는 등 사용 범위도 제한했다.
실제로 이 개량형 쌍절곤은 1980년대 로스앤젤레스(LA) 경찰국과 샌디에이고 경찰국, 애너하임 경찰국 등에서 대중적인 범인 제압용 무기로 활용됐다고 한다.
LAPD 출신인 그렉 마이어는 "일부 경찰관들이 용의자의 팔목을 부러뜨리는 등 이 무기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면서 금지됐다"고 말했다.
LAPD는 1991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쌍절곤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1992년 LA 흑인폭동을 유발한 ‘로드니 킹 구타 사건’ 당시에도 경찰관이 쌍절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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