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받은 운전자 사고, 보험사 커버 못받아 불법명의 변경 처벌도
30대 한인 이모씨는 최근 한국 발령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리스차량을 타인에게 서브리스를 줬다 실제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내 5,000달러를 고스란히 지불할 처지에 놓였다.
이씨는 지인의 소개로 실제 운전자 김모씨와 서브리스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김씨가 보험을 미뤄오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결국 실제 차량 소유자인 이씨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이씨는 “보험회사 측과 인터뷰 과정에서 은행에 통지를 하지 않고 체결한 개인간의 서브리스 계약은 인정되지 않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결국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게 됐다”고 후회했다.
한인 정모씨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초 한국에 6개월여간 체류하게 되면서 자신이 타던 리스 차량을 평소에 알던 후배에게 넘겼다 낭패를 봤다.
정씨는 차량 소유주 명의를 바꾸지 않고 남은 리스 비용을 후배가 지불하는 조건을 차량을 넘겼으나 그동안 후배가 페이먼트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차를 가지고 잠적한 것이다. 정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은행 소유의 리스 차량을 명의 변경 없이 다른 사람에 양도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이처럼 한인사회에서 크레딧이 없는 친척이나 지인의 차량 리스를 위해 명의를 빌려줬다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본인의 이름으로 리스한 차량을 실제 소유주인 은행에 통보하거나 명의 의전 없이 모르는 제 3자가 사용하도록 서브리스 해주는 행위가 캘리포니아 주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리스 차량을 빌려줬다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LA 경찰국(LAPD)에 따르면 현행 캘리포니아주 형법 571조는 리스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에게 서브리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형법 570조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최고 1년형이나 1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인타운내 자동차 매매업계에 따르면 광고나 인터넷을 통해 제3자에게 차량을 서브리스 해줬다가 리스 페이먼트를 체납하거나 잠적해버리는 상황에 처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오토프라자 저스틴 고 대표는 “한인사회에서 자신의 리스 차량을 제3자에게 서브리스 해줬다 발생하는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특히 리스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은행에 남은 리스 금액을 모두 완납해야 하지만 편의상 서브리스가 개인거래로 진행되기 때문에 차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나 책임은 실제 차량 소유주가 져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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