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텍사스주 ‘불체자 자녀 출생증명서 불허용인’ 파장
연방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차기 미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화당 경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의 멕시코 불법 이민자 발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앵커 베이비’(원정출산) 발언과 이번 판결이 맞물리면서 더욱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성인 28명, 아동 32명으로 이뤄진 멕시코 출신 불체자 가족들이 텍사스주정부의 출생증명서 발급 거부에 대해 이를 제지하는 법원의 긴급 명령을 요청한 것에 대해 지난 16일 이를 기각했다.
불체자 가족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국민’이라는 수정헌법 14조 조항을 들어 텍사스주가 부모의 불법 이민 신분에 천착한 나머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텍사스주와 법원 판결의 주된 기준은 ‘마트리쿨라 콘술라르’의 인정 여부에 있었다.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는 멕시코 영사관이 1871년부터 외국에 체류하는 멕시코 국민에게 발급한 영사 증명서다.
미국 은행은 정식 이민서류를 갖추지 못한 불체자의 자금을 유치하고자 2002년부터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를 신분증으로 받아들였고, 각 주정부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했다.
텍사스주는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를 인정해오다가 2013년부터 불체자들의 유일한 신분증인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의 자녀에게 출생증명서도 발급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마트리쿨라 콘술라르의 위•변조가 심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연방수사국(FBI)도 마트리쿨라 콘술라르가 보안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설명에도 비판론자들은 공화당의 주 기반인 텍사스주가 반이민 정서와 중앙 정치권의 편향된 시각에 편승해 갑작스럽게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를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하고있다.
피트먼 판사는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불체자 가족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부모의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만으로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라 하더라도 미국국민 권리를 누리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생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로, 텍사스주는 이 서류의 보호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며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최희은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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