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0월부터 가능 ...2년전 세금보고 서류도 허용
내년부터 연방학비보조 프로그램(FAFSA) 신청이 10월부터 가능해지고 2년 전에 세금 보고했던 서류의 제출도 허용된다.
연방교육부는 14일 “매년 1월1일 실시하던 FAFSA 신청을 올해 11학년 학생부터는 내년 10월부터 가능하게 변경된다”며 “또한 현재 FAFSA 학자금 보조시 신청하는 해의 직전 연도 재정서류가 필요했지만 ‘2017~18 FAFSA’를 신청하는 올해 11학년 학생들은 2015년 세금보고 서류 제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2017년에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은 201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포함하는 회계서류 제출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한 올해 11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FAFSA의 신청이 매년 10월부터 변경되며 온라인(www.fafsa.ed.gov)을 통해 학생과 부모가 함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GPA 2.0 이상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FAFSA는 학비 보조를 받기 위한 출발점으로 FAFSA의 연방 마감일은 4월이지만 지원하는 학교나 주에 따라 마감일이 다르다. <이경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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