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연방항공국(FAA) 관제시설에 불을 내 항공교통 대란을 초래한 방화범에게 징역 12년6개월 형이 선고됐다.
11일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은 시카고 항공 관제센터 방화범 브라이언 하워드(37)에게 항공시설 파괴 등의 혐의로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연방항공국 계약직 통신기사로 일하던 지난해 9월26일 새벽, 시카고 인근 오로라에 소재한 항공 관제센터 지하 통신실에 들어가 통신선을 끊고 개솔린으로 불을 지른 뒤 자신의 목과 손목에 상해를 입혀 자살을 시도했다.
이로 인해 수천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면서 항공편 이용객들의 발이 묶였고, 그 여파는 무려 17일간이나 계속됐다. 하워드는 재판 최후진술을 통해 사죄의 뜻을 밝힌 뒤 “우울증이 범죄의 원인이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회사 측을 머리 아프게 만들고 싶었지만 항공기나 항공편 이용객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고로 수천명의 항공 여행객들이 위험에 처했고, 항공편 운항 취소와 이착륙 지연 등으로 수백만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13년형과 벌금 450만달러를 구형했었다. 하워드는 지난 5월 항공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려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법원에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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