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종이나 피부색을 토대로 특정 소수계를 불심검문하는 인종 프로파일링 금지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해 미국 최초로 법안 시행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인종 프로파일링은 오랜 세월동안 소수인종을 차별해온 관행으로 최근 퍼거슨 사태를 계기로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캘리포니아주 상원 공공안전위원회는 셜리 웨버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인종 프로파일링 규제법안(AB953)을 통과시켰고, 10일 주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주 정부 치안당국이 인종 프로파일링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각 지역 경찰은 범죄 용의자로 의심되는 일반인을 멈추게 할 때, 불심검문 또는 몸수색에 나설 때 관련 인종 및 성별 내용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기록과 통계는 신설되는 인종 프로파일링 감독위원회가 분석한 뒤 문제점을 발견하면 권고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 법안이 주 하원 조정과정을 거쳐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다면 앞으로 가주에서 경찰은 불심검문 때 관련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홀리 미첼 주 상원의원은 “이제는 인종이나 피부색으로 인해 소수계가 차별적인 불심검문의 피해자가 되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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