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인천구간 국적 항공사 기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다 적발돼 연방 항공청에 인계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습적으로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다 적발될 경우 최대 1만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 출발 LA행 국적 항공기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다 적발되는 한인들이 매달 평균 3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항공보안법 위반건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이 98건으로 전체의 81%에 달했다.
관계자들은 전자담배를 기내에서 피다 걸리는 한인들은 대부분 남성들로 화장실 내 설치된 연기 감지기(smoke detector)를 테입이나 종이컵으로 막아 놓고 변기를 내리면서 연기를 내뱉거나 세면대 물을 틀어놓은 채 하수도 구멍에 연기를 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LA 공항지점 관계자는 “흡연자들의 중 일부는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랑 다르게 연기가 사라지고 냄새가 없다는 점을 착각해 화장실에서 감지기를 막고 피면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라며 “기내 화장실에는 연기 감지기 이외에도, 산소량 변화 측정기 등 첨단장치들이 숨겨져 있어 어떠한 담배든 흡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피다 적발될 경우 승무원이 착륙 공항 측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착 때 현지 공항 수사당국에 인계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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