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딸이 자신의 아버지를 내세워 이른바 ‘갑질’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다 경찰관에게 제지 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로 기소된 A(20·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보다 20살이나 더 많은 주점 업주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구의원임을 과시하며 갖은 욕설을 내뱉고 뺨을 때렸다. 경찰에게도 아버지가 구의원임을 내세워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욕설과 폭행을 했다"며 "자신의 아버지가 기초자치단체의원이면 더욱더 행동을 조심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는 것이 우리 사회가 바라는 보통 시민들의 행동일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죄질과 죄책은 실형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A씨의 행동들은 A씨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결국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했을 뿐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고 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사회의 교육시스템이 부족해 공직자 가족을 포함한 공직자들 스스로의 그릇되고 구태한 잠재적 권위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A씨가 앞으로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4시7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박모(42·여)씨의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하다 박씨의 신고로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이문파출소 소속 양모 경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양 경사에게 "우리 아빠가 이문동 구의원이야. 너네 다 죽었어. 아빠한테 전화할거야"라며 도망가려했다.
A씨는 이를 제지하는 양 경사의 얼굴을 때리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다시 양 경사를 폭행했다.
A씨는 박씨가 "아빠가 구의원이면 네가 더 잘하고 다녀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고 하자 박씨를 때려 기소됐으나 박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