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텍스팅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과실치사 혐의로는 법정 최고형인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32세 조레네 니콜라스는 지난 2011년 4월27일 오전 11시30분께 웨스트민스터 지역 405번 프리웨이에서 2006년형 프리우스 차량을 몰고 가다 교통체증으로 멈춰서 있던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23세 여성을 숨지게 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차량 블랙박스 기록 조사결과 당시 니콜라스는 남자 친구와 점심 약속을 위해 무려 시속 85마일로 과속운전을 하고 가면서 15분 동안 13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전화통화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심원들의 유죄평결을 받은 니콜라스에게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스티븐 블룸버그 판사는 “운전 중 텍스팅과 같은 부주의 운전은 사고를 낼 경우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행동”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6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니콜라스는 사고 이후 첫 번째 재판 당시 자신의 사고 책임여부를 부인하며 사망 여성 역시 사고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더욱 중벌을 받았다.
니콜라스는 사망사고 운전자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과속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13차례나 한 사실이 발각돼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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