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리주, 청소년 추방유예 대상자 겨냥 거주자 학비 혜택서 제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청소년 추방유예조치(DACA)를 받은 학생들이 주정부의 반이민적 법조문 개정으로 주립대학 학비를 두 배 이상 더 내야하는 상황이 돼 이민자 커뮤니티가 반발하고 있다.
공영라디오방송(NPR) 등에 따르면 최근 미주리주는 2015-2016 대학 교육기금 예산 관련 법안에서 불체자 관련 표현을 기존의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자’(unlawfully present)에서 ‘불법적 이민 신분을 가진 자’(unlawful immigration status)로 확대변경했고, 이로 인해 거주민 기준을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된 일부 학생들의 등록금이 200% 뛰어올랐다.
이에 따라 미주리대 캔자스시티 캠퍼스에 재학 중인 알레한드라는 “2주전 학교로부터 지금까지 연간 5,000달러였던 수업료가 1만4,000달러로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너무 놀라 울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조문을 보면 “’불법적 이민 신분’을 가진 학생에게 수업료 혜택을 주는 (공립)대학에 기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어 “’불법적 이민 신분’의 학생에게 장학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있다. NPR은 미주리 주가 법안의 불체자 관련 표현을 바꾼 것은 청소년추방유예조치(DACA) 대상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만 2세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해 ‘불법적으로 체류’하다DACA 구제를 받은 ‘불법 이민 신분’의 알레한드라는 더 이상 미주리 주민에 준하는 수업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고, 타주 또는 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
미주리 주의회의 스캇 피츠 패트릭 하원의원(공화)은 “불체자 자녀들에게 대학 교육비까지 지원한다면, 정부가 불법 이민을 장려하는 일이 되지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미주리대학 캔자스시티 캠퍼스와 세인트루이스 캠퍼스 측은 DACA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분을 민간 기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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