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현직 기자들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모 전문지 소속 이모(36) 기자와 서모(30) 기자,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6)씨와 또 다른 박모(31)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30일 오전 동료인 신모(34) 기자로부터 이씨 관련 증권가 정보지를 받은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소속사는 이 같은 내용의 증권가 정보지가 퍼지며 확대 재생산되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루머를 역추적하며 중간 유포자로 지목된 국회 의원실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 등을 압수수색하며 추적한 끝에 유포자들을 적발했다.
증권가 정보지에 담긴 허위 사실은 신 기자가 작성 전날 참석한 대학 동문 기자·보좌관 회식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증권가 정보지를 최초 작성한 신 기자를 지난 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 기자는 다음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같은날 검찰은 신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얘기한 동문 신모(28)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초반에 증권가 정보지를 대량 유포한 공범들을 추가 기소하는 것을 끝으로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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